"청년도약계좌"에 관련해서 가입조건과 우대사항 그리고 가입금액, 금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돈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이며 기간은 5년입니다.
가입시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동안 납입을 했을 때 받게되는 돈은 약 5000만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월 납입금의 6%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.
● 가입기간
- 5년
● 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 및 적립금액
- 1천원 이상 ~ 70만원 이하(천원 단위)
적립한도: 연간 840만원 이하(가입일 기준으로 1년)
●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는 기간
- 2023.06 - 2025.12.31
●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
-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서 가입을 할 수 있거나 각 은행에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●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
아래 ‘가입대상 기준 조건’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
1.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인 자
※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(최대 6년 한도)
가. 현역병,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, 의무소방
나. 사회복무요원
다.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2.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*을 충족하는 자
*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①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인 경우
※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
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※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
3.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180% 이하일 것
※ 가구소득은 가구원*의 총급여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, 연말정산한 사업소득· 연금소득·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
*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, 형제·자매,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
단, • 형제·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하고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으로 판단
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,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
4.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”* 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”로 확인되면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 처리
*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
● 가입할 수 있는 은행
-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
-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여러곳이며 그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거나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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